"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려면 평균임금이니 재직일수니 낯선 용어들 때문에 막막하죠.
오늘은 HRer의 시각으로 퇴직금 지급 조건부터 평균임금의 숨겨진 계산법, IRP 절세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알아야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법 | 조항 내용 |
| 제4조 |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DB/DC/퇴직금)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함 |
| 제8조 ①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지급 |
| 제9조 ①항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발생 가능) |
| 제44조 | 고의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적용 대상 확인 (이건 꼭 체크!)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수습 기간 포함)
→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프리랜서(근로자성 인정 시) 등 고용 형태 무관
💰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이 핵심!
많은 분이 놓치시는 포인트는 바로 '1일 평균임금' 산정입니다.
🔍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 HRer의 시각: 평균임금에 '이것'도 포함되나요?
| 항목 | 포함 여부 | 비고 |
| 기본급 & 정기수당 | ✅ 포함 | |
| 상여금 | ✅ 포함 |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총액의 3/12 |
| 연차수당 | ⚠️ 조건부 포함 | 아래 설명 참고 |
|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 | ❌ 미포함 | 별도 전액 정산 |
연차수당 포함 여부 상세: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 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포함: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 (별도 전액 정산)

🧮 실전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3년 근속)
조건: 월급 300만 원 / 근속 3년 (1,096일) / 퇴직 전 3개월 일수 91일 가정
STEP 2.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1일 = 약 98,901원
STEP 3. 퇴직금 계산: 98,901원 × 30일 × (1,096일 ÷ 365) = 약 8,910,000원
🏦 퇴직금 수령 방법 — IRP 의무 이전 및 예외
2022년 4월 법 개정으로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근로자의 연금 계좌, 즉 IRP로만 입금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 IRP 수령 원칙
- 회사는 근로자의 IRP 계좌로만 입금 가능
- 근로자는 IRP 계좌에서 즉시 해지하여 수령 가능 (단, 퇴직소득세 100% 부과)
- 55세까지 유지 후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40%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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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P 의무 이전 예외 (일반 계좌 수령 가능)
-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소액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 퇴직연금 3가지 — DB형 vs DC형 vs 퇴직금, 뭐가 다를까?
회사마다 퇴직급여 제도가 다릅니다. 내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모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퇴직금 (법정)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회사 |
| 퇴직금 결정 기준 | 퇴직 시 평균임금 | 운용 수익에 따라 변동 | 퇴직 시 평균임금 |
| 임금 인상 효과 | ✅ 반영됨 | ❌ 미반영 | ✅ 반영됨 |
| 유리한 경우 | 장기근속·임금 상승 예상 | 투자 수익 기대·이직 잦음 |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 근로자 운용 개입 | 불가 | 가능 (ETF 등 투자) | 불가 |
💡 HRer의 시각: DB형이 유리한지 DC형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커리어 플랜에 달려 있습니다. 장기근속하면서 연봉이 꾸준히 오를 것 같다면 DB형이, 잦은 이직이나 연봉 정체가 예상된다면 DC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단, DC형은 운용을 잘못하면 원금 손실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 퇴직금 중간정산 — 아무 때나 안 돼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 본인 및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 임금피크제 전환 등
❌ 불가한 경우
→ 단순 생활비 필요
→ 여행·취미 등 개인 사유
🗂️ HRer가 실제로 겪은 퇴직금 분쟁 케이스 3가지
인사 담당자로 일하면서 직접 처리하거나 목격한 케이스들입니다. 법령만 알아서는 미처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에요.
케이스 1.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 회사의 흔한 실수
연 2회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아예 누락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퇴직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차액을 모두 추가 지급해야 했어요. 상여금은 퇴직 전 1년간 지급액의 3/12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본급만으로 계산했다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케이스 2. "저는 프리랜서 계약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성 인정 여부
계약서는 용역 계약이었지만 실제로는 매일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기준이에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급여 이체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케이스 3. "퇴직금을 14일이 넘어서 줬는데 그냥 받으면 되나요?" — 지연이자 청구 포인트
별도 합의 없이 퇴직 후 30일이 지나서야 퇴직금을 입금한 경우, 지연된 날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깁니다.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도 함께 계산해서 청구하세요.
❓ Q&A —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1.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줬다는데 합법인가요?
A1. 불법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단, 근속기간 자체에는 포함됩니다.
Q3.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4.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별도 연장 합의가 없으면 14일 경과 시점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Q5. 퇴사 월의 급여가 일할 계산되면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5.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퇴직한 달의 급여는 실제 지급된 일할 금액을 그대로 포함합니다. 단, 분모인 '3개월 총 일수'는 실제 달력 일수(89~92일)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월 중 퇴사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Q6.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6.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된 경우 적립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어 회사 폐업과 무관하게 수령 가능합니다. 법정 퇴직금 제도만 운영하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체당금 제도(근로복지공단)를 통해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7.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반복 갱신했는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각 계약 기간을 분리해 1년 미만으로 쪼개는 것은 위법입니다.
👣 퇴직금 챙기기 전 필수 체크리스트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 ☐ 내 회사 퇴직급여 제도 확인 (DB형 / DC형 / 법정 퇴직금)
-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 보관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확인)
- ☐ 입사일 기준 계속근로일수 직접 계산
-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중 유리한 쪽 확인
- ☐ 퇴직금 지급 예정일 확인 (퇴직 후 14일 이내)
- ☐ 지연 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청구 여부 검토
- ☐ IRP 계좌 개설 및 즉시 해지 vs 유지 여부 결정
💡 NEXT Gyu의 HRer 인사이트
"퇴사 시점도 전략입니다." 🐾
HRer로서 드리는 꿀팁 하나!
퇴직금의 분모가 되는 '3개월 총 일수'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2월(28일)이 포함되도록 퇴사하면, 3개월 총 일수가 89~90일로 줄어들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퇴직금이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
또한, 당장 돈이 급한 게 아니라면 IRP 계좌를 유지하세요. 퇴직소득세 절세 혜택은 노후에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고, 전략을 세워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소중한 시드머니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산법으로 내 권리를 당당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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